[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석면 해체가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지고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작업장에 감리인 실명제를 도입,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ㆍ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인 자격 취득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또 3년마다 보수교육(7시간)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학교 석면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업무 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석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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