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체형에 꼭 맞게 제작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ㆍ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다.
안내서는 총 3권이며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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