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ㆍ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122만 명이며 재적부금 8조 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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