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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지난달(5월) 25일부터 시행된 GDPR은 1995년부터 운영돼 온 EU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날 설명회는 두 시간 동안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GDPR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50명이 참석했다.

김재수 신한 DS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도엽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변호사는 GDPR의 주요 개념, 통지의무, 손해배상권 및 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했으며,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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