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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자, 내일부터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세무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신고대상은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을 서울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세무사를 거쳐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에 들였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로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월평균 자치구별로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산 입력해야 했다. 또한 영수증도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가 소요됐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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