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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애인ㆍ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목ㆍ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ㆍ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ㆍ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지만 여성기업보다 적용대상이 적었다.

지역소재일 산정기준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 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변경했다.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지만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더 유리하게 지역 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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