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학교의 석면 제거에 대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1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ㆍ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지난 5월 18일)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 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으며 비닐밀폐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됐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ㆍ시민단체ㆍ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또 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부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ㆍ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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