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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판매 중인 버섯에서 방사능 기준이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 정부시 소재)이 수입 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해 이를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 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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