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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 판매 중인 과자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해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유형: 과자)’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 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각각 363.8 ㎍/㎏, 118.2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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