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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지된 한의사, 타 지역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유효법제처 “「의료법」 을 위반한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위해”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다른 장소에 한의원 개설 시, 해당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그 한의원을 개설했던 시ㆍ군ㆍ구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사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 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 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관련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 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 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 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 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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