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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해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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