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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아닌 다른 시설 설치는 금지 행위법제처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돼서는 안돼”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3일 법제처는 수원시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별표 2에서는 복리시설의 행위허가ㆍ신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개축ㆍ증축ㆍ철거ㆍ용도변경 등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뿐만 아니라 ‘신축’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도 두고 있는바, 이는 이 사안과 같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해당 근린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리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장(제5장)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확보에 관한 규정(제54조)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자료에서도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구매시설ㆍ생활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등 ‘제반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설시해 해당 대지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그 설치가 완료된 근린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이와 달리 아직 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대지에 불과하다고 봐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주택단지 거주자의 생활복리 향상에 필요한 공공청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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