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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
▲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제공=금감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ㆍ상담이 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고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오는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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