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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세제 혜택이 추가된 ‘세법 개정안’ 발표로 등록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2만8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월평균인 5220명보다 32.5% 증가했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가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인 694명이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등이 등록된 수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고양(301명), 시흥(296명), 수원(258명) 등의 순으로 등록했고, 그 외 광역권은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등록 임대주택의 수는 전월 등록한 1만7568가구보다 18.7% 증가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1만851가구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2628가구)이 3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영등포구(627가구), 광진구(420가구), 강서구(368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999가구), 고양시(841가구), 시흥시(438가구) 등에 등록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 인천(951가구), 대구(66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등록이 더욱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70%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19년 85%→2020년 90%),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 등의 다양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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