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5일 서울세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ㆍ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아울러 앞으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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