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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 회수 대상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점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해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ㆍ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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