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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초과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 이하/g)이 초과 검출(2만3000g 2만2000g 1만8000g 2만g 1만70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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