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은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은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춰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돼야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해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해 규정했고,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 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