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공정위, 작업 시작 후 하도급 계약서 발급한 와이솔 ‘적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완전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곳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인공은 와이솔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와이솔이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가 누락돼있다.

공정위는 와이솔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