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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별 검출 비율 현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한 물질에 대한 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시중 유통을 막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ㆍ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ㆍ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부터 이달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등 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개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Propoxyphenylthiosildenafil ▲Homotadalafil ▲Cyclopentyltadalafil ▲Isopropylnortadalafil 등 10개 성분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안전평가원은 부정ㆍ불법 식품ㆍ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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