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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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