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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침출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 불검출)이 검출(0.04㎎/㎏)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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