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ㆍ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우나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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