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 관련 안내물.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ㆍ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 원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