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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단속 논란… ‘수입산’은 먹을 수 있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국내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 단속은 그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그쳤지만 이제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까지 단속한다. 단속 대상에는 암컷 대게, 소형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이 해당한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외에서 수입한 명태로 한 생태국은 단속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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