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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뱅크 시ㆍ도별 개소수. <제공=보건복지부>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돼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년 3월 27일)됨에 따라, 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했다.
이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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