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은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이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9건이다. 신청 건수는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으로 가장 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