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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허용 성분 함유 수입 세척제 수거ㆍ폐기
▲ 수거ㆍ폐기 대상 수입 세척제 제품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이 위생용품 수입제품에 대한 수거 및 폐기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서울 강서구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 제품(세척제)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거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8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의 수입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했으며,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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