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한국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허가 없이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여권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여권반납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 “여권법 제 19조에 의거해 명령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 간 시리아에서 쿠르드 민병대에 소속돼 IS와 맞서 싸운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가 재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여권반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5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은 자동 무효화된다.
한편, A씨가 어떤 경로로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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