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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경찰청, 마약 집중단속 예정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약 광고 및 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터넷ㆍSNSㆍ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5월 2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ㆍ마취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ㆍ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해 신속하게 성분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ㆍ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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