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유식 등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ㆍ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ㆍ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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