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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조치에 나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3.89㎎/㎏, 3.94㎎/㎏)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2월 28일, 이달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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