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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변화 내용.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정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올해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2월 27일)과 보건복지부 고시(3월 29일)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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