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인 윤지오가 만우절을 빙자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플을 캡처하던 중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맞다고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라고 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라고 전했다.
또한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하셨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됐고 자료 기록 남았다”라며 “삭제하셨으니 가중처벌된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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