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 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ㆍ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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