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적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수입산 고무장갑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의왕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대/중/소) 2켤레 3종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5종으로 총 13만9000여 켤레가 시중에 유통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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