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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5개 광역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해 ‘맞손’
▲ 지하안전관리계획 간담회. <제공=경기도>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ㆍ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ㆍ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ㆍ군 담당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협의기간 단축, 업무능력 제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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