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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 및 폐기
▲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중 일부 제품에서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돼 후속조치에 나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ㆍ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참고로, CMIT/MIT는 살균ㆍ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수입업체인 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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