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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업체 및 부적합 내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특별 수거 및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고로,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ㆍ피부 가려움증ㆍ구역질ㆍ구토ㆍ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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