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달해 이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수억원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으로 2억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통장에 들어 있던 금액은 1억8000만 원뿐이었지만 범인들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1억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문자 메시지가 잘못 왔다고 생각해 전화 상담원으로 위장한 범인들과의 통화로 안내받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범인들은 원격제어 앱을 이용해 이틀에 걸쳐 피해자 이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통장에 없는 돈까지 대출받아 빼가기 시작했다”라며 “돈이 있어야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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