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세청이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사전예약 신청 기간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올해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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