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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반포15차 재건축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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