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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후부 안전기준 위반 사례. <제공=행정안전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예고 홍보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27명)의 41.8%를 차지한다. 이중 72.6%(69명)는 야간에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로 숨졌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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