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ㆍ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오는 3일 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2017년 11월 8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2017년 11월 21일)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ㆍ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20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ㆍ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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