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현장 433곳의 사업주를 건설현장 불시 감독해 이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불시감독은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부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6일 전국 건설현장 7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반ㆍ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와 거푸집 등 가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이 주를 이뤘다.
이에, 노동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0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안 한 57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2억4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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