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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스에서 납 기준이 초과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남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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