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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후속조치에 나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율곡(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유형 :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결과 : 4.6㎍/㎏)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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