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반여4구역 재건축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지난달(5월)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약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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