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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운동장ㆍ공원 등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ㆍ공공청사ㆍ공원 등이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의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18일 경기도는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함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해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소방헬기 착륙장은 588개소로, 이번 협약을 통해 1832개소의 이착륙 장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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