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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가장산단 등 경기도내 산단 4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가능’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1ㆍ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1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ㆍ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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